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1.03.29 11:58

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

조회 수 115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고자 협회에서 올려준 범죄경력조회 안내 및 관련서식을 보고 경찰서에 신청을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다음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종사자 : 허가증에 기재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의뢰

.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

(1)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운영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설장 및 종사자 : 신고증에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복지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의뢰하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기관장명의로 신청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신청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 ?
    sasw2962 2021.03.29 13:4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고유번호증이 시설별로 발급되어 시설 운영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설장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경우 법인에서 일괄 진행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시설의 위임 등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경찰서에 다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bjs0*** 2021.03.31 13:50
    경찰서의 문의한 결과, 법인이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법인의 등기부등본(현재사항유효), 조회신청서(조회자 _법인명, 도장에 법인 직인), 발급받는 기관의 설치신고증, 시설의 기관장 신분증으로 안내받아 신청받았습니다. 기관장이 가시지 않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관할경찰서에 문의 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6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2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4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5 2024.03.12
254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자녀 질문입니다. 1 mazzare*** 275 2021.04.01
2541 질의(복지포인트) 퇴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yhjang0*** 528 2021.04.01
254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관련 질의 1 kh*** 490 2021.04.01
253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질문드립니다 1 qjeld*** 281 2021.03.31
2538 질의(경력인정)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duds*** 672 2021.03.31
2537 질의(경력인정) 안전관리 경력인정이 되나요? 1 law*** 221 2021.03.30
2536 질의(경력인정) 경력관련 문의 2 sku4*** 159 2021.03.30
253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jrin*** 323 2021.03.30
2534 질의(기타) 공동모금회 이자 반납 방법 1 jjikk*** 485 2021.03.30
253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ju*** 216 2021.03.30
2532 질의(기타) 현장실습확인서에 대하여 1 file gmc*** 406 2021.03.29
2531 질의(기타) 후원금 사용 문의(잡지출) 5 jjikk*** 1423 2021.03.29
253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1 shy*** 326 2021.03.29
2529 질의(인건비기준) 월 중도 출산휴가자 명절휴가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msrj*** 307 2021.03.29
252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문 1 dysy8*** 306 2021.03.29
2527 질의(건강검진공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강검진 제도 관련 문의 1 dongmuncen*** 507 2021.03.29
» 질의(기타) 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 2 smar*** 1159 2021.03.29
2525 질의(경력인정)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jsrjjs0*** 618 2021.03.28
25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sku4*** 184 2021.03.26
2523 질의(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ded*** 133 2021.03.25
2522 정책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lha*** 357 2021.03.25
2521 질의(기타) 활동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문의드립니다 1 coolryo*** 144 2021.03.25
252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aw*** 437 2021.03.25
2519 질의(경력인정) 민간 상담소 경력인정 기준!!!!!! 1 whdmsquf*** 214 2021.03.25
251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thinkyou*** 807 2021.03.24
2517 회원공유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노동자 온라인 방송(24일), 행진 기자회견(30일)을 진행합니다 file dols*** 117 2021.03.24
2516 질의(인건비기준)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j1*** 375 2021.03.24
2515 회원공유 서울시 사회복지 전문가 1,278인 지지 선언 file lee7*** 343 2021.03.24
2514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ptaf*** 376 2021.03.23
2513 질의(인건비기준) 유급병가, 무급병가 사용시 호봉 승급 문의 1 leo7*** 1337 2021.03.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