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각장애인협회 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활동지원센터 직원은 코디네이터라 사회복지사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 사회복지사가 아닌건가요?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활동지원센터 직원은 코디네이터라 사회복지사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 사회복지사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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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센터의 설립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의 경우 80% 인정됩니다.
"활동지원센터"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지원센터는 경력인정의 근거가 현재 없는 것이 맞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경력인정을 받으실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