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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20 11:49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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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인정대상경력이 추가되어 문의드립니다.

 

80% 인정 - 32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가 특수(장애)학교 종일반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위 내용으로 경력이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학교 돌봄교실은 인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특수학교 돌봄교실은 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ㅜ

  • ?
    sasw2962 2021.01.21 13:3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로 보았을때 아래 두가지 중의 경력사항에 해당되시지 않을까 사료되며 각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또는,

    32의 해당사항이시라면 근무하셨던 곳이 아래 사항에 준하는 제공기관이신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설치 근거 확인.)
    "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 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상세 내용은 해당과에서 확인 하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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