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QhN8Z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이기때문에 소득세 및 4대보험 산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시 카드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과는 달리 비 공무원(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복지포인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근로소득 대상이며 소득세 및 4대보험 산정기준에도 반영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포인트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의한,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을 계속 게시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