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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2020년) 급며 명세표를 보면 '기본급' 항목에 더하여 '조정수당'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이 '조정수당' 이라는 항목의 정확한 내용(범위) 및 뜻이 궁금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시에서 내어주는 급여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내어주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서울특별시의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급여 예산은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 따라 책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건가요?
5. 2021년의 '조정수당' 지급여부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력과 관련지식이 부족하여 글 쓴 내용 중에 알맞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명칭 사용 및 단어 선택,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1.20 09:4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서울시는 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국비지원시설과 서울시 임금을 사용하고 있는 시비지원시설 기관과의 임금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국비지원시설에 '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차액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1. 복지부와 서울시 임금기준을 비교하여, 서울시 급여액 대비 부족한 차액을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이 '조정수당' 입니다.
    2. 서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조정수당이 포함된 서울시 임금긱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복지부의 임금기준이 공통 활용되어 왔으나, 각 해당 지역의 자자체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우뭔 대비 95%의 급여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시설의 예산지원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국비+시비 예산으로 적용되며, 시비지원시설은 100% 시비예산으로 지원됩니다.
    5. 2021년 또한 임금 보존을 위해 조정수당이 지급되며, 아래 첨부 드리는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세 기준은 해당과에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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