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살펴보면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에서 2. 경력인정범위 중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서 서울시 지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확인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근거하여 각 지자체마다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지침이 복지부 지침보다 먼저 안내되어 복지부의 지침이 당해년도에 적용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려 주신 내용 중 선생님께서 어느 경력사항에 해당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해당 되고 있으시다면 서울시와 논의하여 2022년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경력기준 사항 확인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