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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1.18 13:40

경력인정 관련 문의

조회 수 280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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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살펴보면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에서 2. 경력인정범위 중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캡처.PNG

근데, 기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서 서울시 지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확인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sasw2962 2021.01.18 15:1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근거하여 각 지자체마다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지침이 복지부 지침보다 먼저 안내되어 복지부의 지침이 당해년도에 적용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려 주신 내용 중 선생님께서 어느 경력사항에 해당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해당 되고 있으시다면 서울시와 논의하여 2022년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경력기준 사항 확인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
  • ?
    tjs*** 2021.01.18 15:29
    오와 관련한 체육회 경력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인정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서울시 내의 다른 기관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ㅠ
  • ?
    sasw2962 2021.01.18 17:06
    말씀 드렸던 마와 같이 2021년도 경력 기준엔 포함되지 않아, 본 경력에 대한 인정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본 사항을 준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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