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은 직장 건강검진 외출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요시간 1시간)
휴가제도 신설로 사용일이 "건강검진 당일" 이면 1일 공가휴가를 사용하는건가요?
저희 복지관은 직장 건강검진 외출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요시간 1시간)
휴가제도 신설로 사용일이 "건강검진 당일" 이면 1일 공가휴가를 사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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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 admin | 845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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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질의(기타) | 승급문의 1 | kuo2*** | 299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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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355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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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 질의(경력인정) | 안전관리인 경력산정 문의 1 | sinli*** | 208 | 2021.01.15 |
2336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력인정 1 | jehk1*** | 444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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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건강검진 휴가제도는 아래 기준에 해당 시 사용 가능하며, 당일(1일)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