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입사 초 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 직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 자율적용에 따라 사무직 4급으로
되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재기되었으며, 20201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인건비 권고 기준이 과장 및 2급에 준용하도록 새롭게 상향개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사무직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도 새롭게 개정된 20201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말씀 주신 권고사항의 지침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인건비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바, 울산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 하심이 명확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