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19년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현재 시점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보조금 잔액과 이자는 전액 반납인데
2020년에는 사업 종료이나
2020년에 발생된 이자(2019년 잔액과 이자에 따른 이자 발생액)은 같이 반납인가요? 아님 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구청에 문의하니.. 처음에는 기관 자부담처리하라고 하시더니
현재는 잘 모르겠으니.. 회계기준에 맡게 처리하라고 하시내요
이렇게 늦게 보조금잔액을 반납한 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