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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무급병가를 사용(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 유급병가지원받음)

10일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복지포인트 사용이 무급휴직과 휴가일 사용일경우

무급의 기간동안 일할계산되는 것인지

출산육아휴직의 경우처럼 12개월 100%사용이 가능 한 건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0.08.14 09:2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개월간 무급병가를 사용하셨다는것이 협회 유급병가 지원 후 1개월 더 추가하여 1개월은 무급병가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달아주시면 해당내용은 서울시에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
    phj9*** 2020.08.18 16:03

    3월 한달간(1개월)동일기간 센터무급, 협회 유급병가 지원 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
    admin 2020.08.20 14:5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7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다만,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가능
    으로 명시된바, 위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phj9*** 2020.08.20 16:32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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