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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1:59

운영위원 참석 수당

조회 수 5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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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41페이지

 

제9조(수당 등) ,,,,,,,조항에서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소관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 현재 우리시설에는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센터 홈페이지 직원소개란에는 복지업무 총괄이라고 나와 있네요. 참고로 우리시설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 ?
    admin 2020.08.13 17:0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해보니 공무원이신 운영위원에게는 회의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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