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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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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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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하신 부모님과 함께 거주

가족 수당 조건이 궁금합니다.

해당되나요?

 

 

  • ?
    admin 2020.08.27 15:10

    <가족수당 지급기준>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부양가족요건 1,2를 충족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일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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