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열이 37.2~37.6도 사이로 나는데 특별히 감기 증상 아픈증상이 없는데 등원이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요 혹시
자녀 병원진료로 자녀돌봄휴가가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녀돌봄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열이 37.2~37.6도 사이로 나는데 특별히 감기 증상 아픈증상이 없는데 등원이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요 혹시
자녀 병원진료로 자녀돌봄휴가가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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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경력인정, 호봉 문의 1 | wkddbwls9*** | 468 | 2020.08.31 | |
1947 | 가족수당관련(육아휴직 복직시) 1 | gy713*** | 515 | 2020.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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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수당관련 2 | ara910*** | 246 | 2020.08.31 | |
1944 | 행정 및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 4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2 | luckyse*** | 588 | 2020.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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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2019년 보조금 반납시 2020년 이자 발생액도 반납인가요? 1 | gy713*** | 510 | 2020.08.20 | |
1929 | 생활복지사 및 사회재활교사 급수 및 호봉 문의 드려요~~ 1 | gpwlgurwp0*** | 934 | 2020.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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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비정규직처우개선비 1 | lefthan*** | 445 | 2020.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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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하여 병원진료 등에 대한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대해 건의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하였고 2021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서울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침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닌바, 현재는 지침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부득이 사용이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