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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8월 25일 복직하였습니다.

8월분 급여는 25~31일까지 일할계산을 진행하는데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원래 가족수당을 지급했었고..

자녀 1명에 대해 가족수당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배우자+자녀 1명 일할계산인가요?

아님.. 배우자는 일할계산이고, 자녀는1명은 전액지급인가요?

 

  • ?
    admin 2020.08.31 16:2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자녀의 출생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시고,
    배우자의 경우 휴직에서 복직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니 해당월은 일할지급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처우개선계획 16페이지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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