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기관을 알아보는 과정에, 해당기관이 2017년 폐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자치구 관련부서에도 문의를 했는데, 시설설치신고증을 갖고 계시지는 않더라구요 ㅠ
혹시 폐업된 기관의 시설설치신고증 및 설치근거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폐업된 기관의 시설설치신고증 및 설치근거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산정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옳은것일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요양원 및 재가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설치신고증에 명시된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