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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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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신사요양원 경력산정 관련하여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요양원의 경우 경력산정시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입니다.
요양원 및 재가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설치신고증에 명시된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기관을 알아보는 과정에, 해당기관이 2017년 폐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자치구 관련부서에도 문의를 했는데, 시설설치신고증을 갖고 계시지는 않더라구요 ㅠ
혹시 폐업된 기관의 시설설치신고증 및 설치근거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산정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게 옳은것일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
    peterha*** 2020.08.19 12:29
    폐업된 시설의 관할구청에 폐업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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