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44개항목....추후 구상권청구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외국인 노동자, 주민등록말소자, 행려병자 등이 응급상황에 처해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진료비를 못 낼 경우 국가가 대신 내주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내달부터 대폭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범위는 의식장애 두부손상 심장쇼크 골절 등 법으로 정한 44개 항목이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자의 국적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은 상관이 없다.
지난해 대불제도 실적은 541건에 금액으로는 5억6800만원(평균 진료비 110만원)에 그치는 등 실적이 미흡했다. 대불제도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의 연간 수입이 4억~6억원에 불과한 데다 홍보 부족, 복잡한 신청서류 등이 부진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올해 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 규모가 400억원 대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는 119구급대나 각급 경찰서, 보건관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펴고 진료비 신청·심사서류도 간소화해 병원들의 불만사항을 줄이기로 했다.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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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범위는 의식장애 두부손상 심장쇼크 골절 등 법으로 정한 44개 항목이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자의 국적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은 상관이 없다.
지난해 대불제도 실적은 541건에 금액으로는 5억6800만원(평균 진료비 110만원)에 그치는 등 실적이 미흡했다. 대불제도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의 연간 수입이 4억~6억원에 불과한 데다 홍보 부족, 복잡한 신청서류 등이 부진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올해 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 규모가 400억원 대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는 119구급대나 각급 경찰서, 보건관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펴고 진료비 신청·심사서류도 간소화해 병원들의 불만사항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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