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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경부는 9일 "인구 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 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현재 가임여성의 출산율(1.17)이 지속될 경우 2023년 5천68만명을 정점으로 국내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출산 장려와 노동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세 자녀 낳기 운동"(1960년대), "두 자녀 낳기 운동"(70년대), "한 자녀 낳기 운동"(80년대) 식으로 추진해온 인구 감소정책을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율을 현상태의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출산율(2.1)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수당 도입 및 만 3~6세아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외에 영유아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무 중 수유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보완책으로 고령 근로자(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60%)을 일본 수준(65%)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잘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정년을 60세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
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0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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