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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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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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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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 alde*** | 2024.04.2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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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 jjhb*** | 2024.04.25 | 13 |
7210 | 감봉시 급여 계산 문의 입니다 1 | skf*** | 2024.04.25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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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dmswls8*** | 2024.04.25 | 10 |
7207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문의 1 | dlawjddk*** | 2024.04.25 | 11 |
7206 | 인건비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wkdo*** | 2024.04.25 | 16 |
7205 |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mb9*** | 2024.04.24 | 27 |
안녕하세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정액 급식비+처우개선수당)*시간외근로시간*1.5배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