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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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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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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 ?
    ir*** 2024.03.27 09:49

    안녕하세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정액 급식비+처우개선수당)*시간외근로시간*1.5배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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