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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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서 시설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된후
시설에서 종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시간외수당 계산시 처우개선 수당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되면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처우개선 수당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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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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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 유급 자원봉사자 근로계약 체결 문의드립니다. 1 | dc4cen*** | 2024.03.2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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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 호봉 과지급 환수관련 1 | ky013*** | 2024.03.22 | 67 |
7088 | 사회복지사 경력산정 1 | songk*** | 2024.03.22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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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 퇴직금 산정 관련 1 | silentpo*** | 2024.03.22 | 56 |
안녕하세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정액 급식비+처우개선수당)*시간외근로시간*1.5배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