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9시간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월~ 금 17시~20시 (3시간)
- 토 9시~13시30분(휴게시간 30분포함) (4시간)
평일 3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 문의드립니다.
또 사용시 평일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같이 문의디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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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시간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월~ 금 17시~20시 (3시간)
- 토 9시~13시30분(휴게시간 30분포함) (4시간)
평일 3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 문의드립니다.
또 사용시 평일과 주말의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같이 문의디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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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6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7252 | 4인이하의 생활시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veronic*** | 2024.05.10 | 0 |
7251 | 근로자의 날 근무 | veronic*** | 2024.05.10 | 0 |
7250 | 부부가 사회복지사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veronic*** | 2024.05.10 | 0 |
7249 | 임산부 근로 관련 문의 | dkwl*** | 2024.05.09 | 6 |
7248 |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작년미사용연차 이월 여부 2 | gwst*** | 2024.05.09 | 7 |
7247 | 문의드립니다 | hwa*** | 2024.05.09 | 0 |
7246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mins*** | 2024.05.09 | 0 |
7245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 kso1*** | 2024.05.09 | 18 |
7244 | 월 중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way0*** | 2024.05.08 | 2 |
7243 | 생활실 교대근무 선생님들 시간외 질문입니다. | bok*** | 2024.05.08 | 8 |
7242 | 대체휴무가 있는 주에 시간외 사용 문의 | sku4*** | 2024.05.08 | 14 |
7241 |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 ssomin*** | 2024.05.08 | 5 |
7240 |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 miso7*** | 2024.05.08 | 16 |
7239 | 태아검진휴가 관련 문의 | esperant*** | 2024.05.08 | 3 |
7238 | 기관 내 문제관련 | catz*** | 2024.05.07 | 3 |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초과 근무자에게 모두 부여해야 하므로 1주 총 19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주중에는 3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인 19시간을 5로 나눈 3.8시간이 되므로 1일 연차휴가는 3.8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의 사용처리와 관련해서는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사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