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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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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2:35

임신중 단축근무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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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3월에 입사해서 현재 입사한지 2개월 되었고 5월이면 3개월차입니다.

오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기관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축근무를 하게 되는 동안 급여가 줄어들게 되나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중이고 4호봉입니다. 

 

 

  • ?
    ir*** 2024.04.26 10:17

    안녕하세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면 1일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근무에 들어간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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