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입사해서 현재 입사한지 2개월 되었고 5월이면 3개월차입니다.
오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기관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축근무를 하게 되는 동안 급여가 줄어들게 되나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중이고 4호봉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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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해서 현재 입사한지 2개월 되었고 5월이면 3개월차입니다.
오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기관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축근무를 하게 되는 동안 급여가 줄어들게 되나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중이고 4호봉입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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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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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 | 토요일 근무 탄력 문의드립니다. | jh*** | 2024.05.10 | 7 |
7255 | 돌봄휴가 | my*** | 2024.05.10 | 0 |
7254 | 문의드립니다 | dltkdej*** | 2024.05.10 | 0 |
7253 | 시간외 관련 질문있습니다. | cmk0*** | 2024.05.10 | 14 |
7252 | 4인이하의 생활시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veronic*** | 2024.05.10 | 0 |
7251 | 근로자의 날 근무 | veronic*** | 2024.05.10 | 0 |
7250 | 부부가 사회복지사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veronic*** | 2024.05.10 | 0 |
7249 | 임산부 근로 관련 문의 1 | dkwl*** | 2024.05.09 | 10 |
7248 |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작년미사용연차 이월 여부 2 1 | gwst*** | 2024.05.09 | 13 |
7247 | 문의드립니다 1 | hwa*** | 2024.05.09 | 1 |
7246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mins*** | 2024.05.09 | 1 |
7245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 kso1*** | 2024.05.09 | 24 |
7244 | 월 중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1 | way0*** | 2024.05.08 | 3 |
7243 | 생활실 교대근무 선생님들 시간외 질문입니다. 1 | bok*** | 2024.05.08 | 12 |
안녕하세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면 1일 근로시간을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근무에 들어간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