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 내 산하시설 간 이동일 경우, 본 시설은 퇴사처리가 되고 타시설(사업장번호 다름)로 인사이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연가, 퇴직적립금 모두 이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연가는 이관이 되고, 퇴직적립금은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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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내 산하시설 간 이동일 경우, 본 시설은 퇴사처리가 되고 타시설(사업장번호 다름)로 인사이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연가, 퇴직적립금 모두 이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연가는 이관이 되고, 퇴직적립금은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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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 법인 내 산하 시설 간 이동의 경우 이동하는 시설로 퇴직연금과 연차휴가를 모두 이관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