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은 수술로 인한 입원의 경우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게 된 근로자가 있어 무급휴가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말 입사로 연차 발생X)

 

기관 운영규정에는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은 없고 휴직에 대한 내용은 있어서 '청원휴직'처리하고자 합니다. 

 

27(휴직) 복지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휴직을 청구를 승인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청원휴직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말하며 1개월 이내로 한다.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2. 인병휴직 :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을 말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월 15일(월)~23일(화)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4월 급여계산시 무급기간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9일)해야 봐야 하는건지, 

                                    월~금요일 출근하는 날짜만(7일) 봐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4.04.29 09:59

    안녕하세요. 

     

    휴직기간 중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에 9일을 휴직기간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7257 업무 중 차량 사고 secretnew yunjeo*** 2024.05.10 0
7256 토요일 근무 탄력 문의드립니다. new jh*** 2024.05.10 8
7255 돌봄휴가 secretnew my*** 2024.05.10 0
7254 문의드립니다 secretnew dltkdej*** 2024.05.10 0
7253 시간외 관련 질문있습니다. new cmk0*** 2024.05.10 15
7252 4인이하의 생활시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secretnew veronic*** 2024.05.10 0
7251 근로자의 날 근무 secretnew veronic*** 2024.05.10 0
7250 부부가 사회복지사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secretnew veronic*** 2024.05.10 0
7249 임산부 근로 관련 문의 1 update dkwl*** 2024.05.09 10
7248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작년미사용연차 이월 여부 2 1 update gwst*** 2024.05.09 13
7247 문의드립니다 1 secretupdate hwa*** 2024.05.09 1
7246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secretupdate mins*** 2024.05.09 1
7245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update kso1*** 2024.05.09 24
7244 월 중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1 secretupdate way0*** 2024.05.08 3
7243 생활실 교대근무 선생님들 시간외 질문입니다. 1 update bok*** 2024.05.08 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