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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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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2일날짜로 퇴사하게 되어 저희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하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이 안되서 일할계산으로 해드리는게 맞지 않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
    ir*** 2024.04.26 10:22

    안녕하세요.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퇴사월의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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