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2일날짜로 퇴사하게 되어 저희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하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이 안되서 일할계산으로 해드리는게 맞지 않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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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2일날짜로 퇴사하게 되어 저희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하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이 안되서 일할계산으로 해드리는게 맞지 않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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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퇴사월의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