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평일 일일 8시간,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일요일 근무 보상 내용에 헷갈리는게 많아 협회 질의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을까요?

 

 

구분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내용

*임금 지급 관련

공휴일, 휴가 등으로 주 40시간 미초과시 1배의 임금 지급

ex. 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 2시간에 대하여 1배의 임금 지급

ex. 화요일 어린이날 후(근무x)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 2시간에 대하여 1배의 임금 지급

 

40시간 초과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ex. 평일 정상근무(8시간, 5일 근무) 후 토요일 9~11시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ex. 화요일 반반차(2시간) 사용 후 토요일 9~14(휴게시간1시간 포함) 근무한 경우, (2시간×1배의 임금)+(2시간×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휴가 지급 관련

사전 휴일대체 부여할 경우 1배 휴가 부여(그래야 주 40시간 초과하지 않기 때문)

ex. 토요일 9~11시 근무 2시간 예정된 경우, 사전 화요일 2시간 휴일대체 부여

 

사후 보상휴가 부여할 경우 1.5배 휴가 부여

ex. 평일 정상근무(8시간, 5일 근무) , 토요일 9~11시 근무 2시간에 대하여 1.5배의 보상휴가 지급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충족 여부 상관없이 1.5배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가 지급

법정공휴일 근무는 휴일대체 불가, 1.5배의 보상휴가만 가능 but.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휴일 가능

 

*임금 지급 관련

일요일 근무 8시간 이내인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일요일 근무 8시간 초과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과 초과분에 대하여 2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ex. 일요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의 휴일근로수당)+(2시간×2배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가 지급 관련

사전 휴일대체 부여할 경우 일요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1일의 휴일대체 부여

ex. 일요일 4시간 근무 예정된 경우, 사전 1일 대체휴가 부여

 

사후 보상휴가 부여할 경우 1.5배의 보상휴가 부여

ex. 일요일 4시간 근무한 경우, 사후 6시간 보상휴가 부여

 

 

 

  • ?
    ir*** 2024.04.29 10:04

    안녕하세요. 

     

    관공서공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하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후)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외 내용은 그대로 적용가능하십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7257 업무 중 차량 사고 secretnew yunjeo*** 2024.05.10 0
7256 토요일 근무 탄력 문의드립니다. new jh*** 2024.05.10 5
7255 돌봄휴가 secretnew my*** 2024.05.10 0
7254 문의드립니다 secretnew dltkdej*** 2024.05.10 0
7253 시간외 관련 질문있습니다. new cmk0*** 2024.05.10 13
7252 4인이하의 생활시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secretnew veronic*** 2024.05.10 0
7251 근로자의 날 근무 secretnew veronic*** 2024.05.10 0
7250 부부가 사회복지사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secretnew veronic*** 2024.05.10 0
7249 임산부 근로 관련 문의 1 new dkwl*** 2024.05.09 9
7248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작년미사용연차 이월 여부 2 1 new gwst*** 2024.05.09 13
7247 문의드립니다 1 secretupdate hwa*** 2024.05.09 1
7246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secretupdate mins*** 2024.05.09 1
7245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호봉 승호) 1 update kso1*** 2024.05.09 24
7244 월 중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1 secretupdate way0*** 2024.05.08 3
7243 생활실 교대근무 선생님들 시간외 질문입니다. 1 update bok*** 2024.05.08 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