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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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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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4 |
7219 | 토요일, 일요일 근무 보상 문의 | dan4*** | 2024.04.26 | 6 |
7218 | 문의드립니다. | glory02*** | 2024.04.26 | 7 |
7217 | 무급휴가 기간 급여산정 문의 | ktgf7*** | 2024.04.26 | 0 |
7216 | 법정공휴일 당직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 sg*** | 2024.04.26 | 12 |
7215 | 직책에 대한 문의 | ssudive*** | 2024.04.26 | 0 |
7214 | 휴직후 복직시 연차 추가문의 | gwst*** | 2024.04.26 | 6 |
7213 | 임산부 단축기간 근로 기간인데 과중한 업무로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 alde*** | 2024.04.26 | 2 |
7212 | 퇴사 후 재입사 시 1 | asd1*** | 2024.04.25 | 26 |
7211 |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문의 1 | jjhb*** | 2024.04.25 | 13 |
7210 | 감봉시 급여 계산 문의 입니다 1 | skf*** | 2024.04.25 | 14 |
7209 | 임신중 단축근무 1 | khj1418*** | 2024.04.25 | 18 |
7208 |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dmswls8*** | 2024.04.25 | 10 |
7207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문의 1 | dlawjddk*** | 2024.04.25 | 11 |
7206 | 인건비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wkdo*** | 2024.04.25 | 16 |
7205 | 5.5일(어린이날)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mb9*** | 2024.04.24 | 27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초과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