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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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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12:54

연장근로 계산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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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
    ir*** 2024.03.26 20:23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8시간 또는 1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므로, 14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초과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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