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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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전혀 볼 수 없는건가요?
월: 8시간
화: 8시간+연장4시간
수: 연가
목: 8시간
금: 8시간
토, 일: 휴무
월~금요일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충족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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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9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4 |
7099 | 연가 및 근로시간문의 1 | hdi*** | 2024.03.28 | 56 |
7098 | 질문드립니다. 1 | gkfkd1*** | 2024.03.28 | 32 |
7097 | 질문드립니다. 1 | glory02*** | 2024.03.27 | 11 |
7096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 intr*** | 2024.03.27 | 82 |
7095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asam1*** | 2024.03.26 | 72 |
7094 | 퇴직금 관련 질의(재문의) 1 | silentpo*** | 2024.03.26 | 28 |
7093 | 근로계약서 갱신(작성)일자와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일 관련 1 | jiny*** | 2024.03.26 | 16 |
7092 | 유급 자원봉사자 근로계약 체결 문의드립니다. 1 | dc4cen*** | 2024.03.25 | 34 |
7091 | 대휴 관련 문의 1 | swh*** | 2024.03.25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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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 호봉 과지급 환수관련 1 | ky013*** | 2024.03.22 | 67 |
7088 | 사회복지사 경력산정 1 | songk*** | 2024.03.22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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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 퇴직금 산정 관련 1 | silentpo*** | 2024.03.22 | 56 |
7085 |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1 | gyj1*** | 2024.03.22 | 4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초과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