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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13:59

퇴직금 산정 관련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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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기본사항]

본 기관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2024년에 퇴직연금(DC)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적립된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는 전제)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에 '294번 질의'로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자문을 통해 1일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그럼 위의 사항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2023년도 기준으로 계산 할지, 2024년도 기준으로 계산할지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4.03.26 20:21

    안녕하세요. 

     

    23년 이전 기간을 소급가입하는 것이기에 23년 통상임금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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