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기본사항]
본 기관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2024년에 퇴직연금(DC)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적립된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는 전제) 퇴직연금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에 '294번 질의'로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자문을 통해 1일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추가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그럼 위의 사항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2023년도 기준으로 계산 할지, 2024년도 기준으로 계산할지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이전 기간을 소급가입하는 것이기에 23년 통상임금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