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인 이상 정규 근로자가 있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관련 종사자 입니다.
이번에 대체 휴무가 시행되기로 하면서 8/17 등등의 대체휴무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월요일이 휴일 입니다.(토/월 휴일)
이 건에 관련하여, 휴일이 겹치니 주중에 다른날 대체 휴일을 보장되는가에 대해
인사에 관련된 윗사람과 문의를 하였는데.
우리는 원래 월요일이 휴일이니까 쉬는날에 대체휴일이 겹친거 뿐이니
따로 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근무 내규에는 이런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이럴때 휴일과 다른 대체 휴일이 보장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인사담당자 말대로 대체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장이 된다면 법적 근거하에 요청을 하고, 안된다면 역시 법적 근거 하에 근로자대표로써 근로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