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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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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0.01.06 입사

2021.06.30 퇴사 예정일

 

작년20년도의 연차는 다썼으며 올해 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연차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10일이 남았는데 이 남은10일을 연차수당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날 및 추석 두번 100%받음)

2월때 설상여금 전체금액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올해의 연봉협상도 아직도 이뤄지지않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능 여부가 충족되는건 알지만 따로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또 연봉협상이 이뤄지지않는 부분에서 구두상으로 올려준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이뤄지지않았는데 제가 받을 이득인 부분은 없겠죠,,?ㅠ

  • ?
    sasw2962 2021.05.24 12:34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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