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6 입사
2021.06.30 퇴사 예정일
작년20년도의 연차는 다썼으며 올해 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연차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10일이 남았는데 이 남은10일을 연차수당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날 및 추석 두번 100%받음)
2월때 설상여금 전체금액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올해의 연봉협상도 아직도 이뤄지지않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능 여부가 충족되는건 알지만 따로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또 연봉협상이 이뤄지지않는 부분에서 구두상으로 올려준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이뤄지지않았는데 제가 받을 이득인 부분은 없겠죠,,?ㅠ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