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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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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4월 호적이신분이시면 6월말이 정년퇴직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회계일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일자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은 7월 1일자 입사이십니다.

 

이경우 6월 30일을 휴무로 하면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 이날 근무를 안시키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급여는 유급, 무급....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9일자까지 근로를 시켰으니 그럼 퇴직일은 6월 30일이 되는지 7월 1일이 되는지 요것도 궁금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 ?
    ir*** 2021.05.26 08:00

    안녕하세요. 


    6월 30일에 일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년퇴직의 경우 6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일에 의도적으로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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