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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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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퇴직금 계산문의입니다.

 

1. 입사일: 2013.2.1

2. 퇴직일: 2021.5.22

 

3개월 임금총액 기간

2021.2.22~2021.2.28(7일간)

2021.3.1.~2021.3.31.(31일간)

2021.4.1~2021.4.30.(30일간)

2021.5.1~2021.5.21(21일간)

 

질문: 상여금 성격인 명절휴가비가 22021.2.4. 지급되었습니다.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에 지급일자가 포함이 안되는데

       이 경우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2월 7일간 평균임금 계산하는 것 처럼 명철휴가비도 일할계산해서

       상여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야 될까요???

  • ?
    sasw2962 2021.05.25 08:55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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