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출산휴가 예정, 2022년 가을 복직예정입니다.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16개인데, 출산휴가 전까지 연차 소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2년 복직한 해에 금년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올해 연차 5개가 남아있다면,
복직 후 2022년 연차 갯수 + 5개(이월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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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출산휴가 예정, 2022년 가을 복직예정입니다.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16개인데, 출산휴가 전까지 연차 소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2년 복직한 해에 금년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올해 연차 5개가 남아있다면,
복직 후 2022년 연차 갯수 + 5개(이월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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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nh*** | 2021.05.20 | 88 |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휴가 5일은 내년초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