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명의 인건비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보조금외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는 후원금이나 자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입니다.
-입사일: 2019.08
-근무기간: 2019.08-2020.04 (9개월)
-출산육아휴가: 2020.05-2021.07 (1년3개월)
-복직예정: 2021.08
근로자A는 입사후 9개월을 근무하고,
현재 출산육아휴직중으로 실근무한 9개월동안은 퇴직적립금이 퇴직연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근로자A의 출산육아휴직기간에는 지급된 인건비는 없습니다.
보조금범위내에서 대체근로자B에게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이 지급하었습니다.
1. 근로자A가 출산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퇴사를 할 경우
2. 근로자A가 복직으로 계속근무를 할 경우
위, 1과 2번의 경우에 퇴직금지급(퇴직금적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과 2의 경우, 출산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급 할 예산이 없을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 등 가능한 방법을 논의하시어 이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