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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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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명의 인건비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보조금외 인건비를 지급할수 있는 후원금이나 자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지급문의입니다.

-입사일: 2019.08

-근무기간: 2019.08-2020.04 (9개월)

-출산육아휴가: 2020.05-2021.07 (1년3개월)

-복직예정: 2021.08

 

근로자A는 입사후 9개월을 근무하고,

현재 출산육아휴직중으로 실근무한 9개월동안은 퇴직적립금이 퇴직연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근로자A의 출산육아휴직기간에는 지급된 인건비는 없습니다.

보조금범위내에서 대체근로자B에게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이 지급하었습니다.

  

1. 근로자A가 출산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퇴사를 할 경우

2. 근로자A가 복직으로 계속근무를 할 경우

위, 1과 2번의 경우에 퇴직금지급(퇴직금적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과 2의 경우, 출산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급 할 예산이 없을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 ?
    ir*** 2021.05.21 19:36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 등 가능한 방법을 논의하시어 이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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