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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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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장기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부업으로 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
    ir*** 2021.05.21 19:31

    안녕하세요. 


    노동법에서는 이중취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시설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기에 

    사전 확인 후 시설 승인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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