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서 다른 일할계산을 찾아봤으나 명료한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5월 29일까지 근무하는 직원 급여 계산시
29/31로 일할예산하여 기본급과 정액급식등을 계산했습니다
이떄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서 전액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일할예산된 기본급과 정액급식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일할이 아닌 일반적인 통상임금으로(일할 계산 되지 않은)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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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서 다른 일할계산을 찾아봤으나 명료한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5월 29일까지 근무하는 직원 급여 계산시
29/31로 일할예산하여 기본급과 정액급식등을 계산했습니다
이떄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서 전액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일할예산된 기본급과 정액급식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일할이 아닌 일반적인 통상임금으로(일할 계산 되지 않은)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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