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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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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개월 사용 중에 급여나 4대보험은 기관 부담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금 적립은 진행하는 건가요?

  • ?
    ir*** 2021.05.21 19:0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해당 기간에도 퇴직급여 부담금은 납부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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