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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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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비'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관 운영규정에서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기타비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다녀올 경우,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 를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식비' 지급이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하 '식비' 는 '중식비' 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전주 등의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는 데,

 

외부(대전/전주 등)에서 진행하는 곳의 회의, 교육 등에 참석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이때, 오가는 시간이 있기에, 전일 출장을 합니다.

 

주최 측에서 안내하는 공문에는 예를 들어, ' ~ 회의' 가 13시~16시 라고 해도,

 

편도만으로도 시간이 2~3시간 이기에 참석하는 직원은 전일 출장을 합니다.

 

현재 저희는, 공문에 안내하는 시간 '13시' 가 시작이라고 하면,

 

식비는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

 

간혹 안내하는 공문에서 '11시', 혹은 '12시' 로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최측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식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매번 헷갈리고 애매하여 현재는 기관 자체적으로 '13시' 시간과 주최측 식사 지급 여부에 따르는데요,

 

좀 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었으면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가는 시간이 거리가 더 있을 경우 '석식비' 도 지급하기도 했으니까요.



어떻게 지급하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5.11 21:23

    안녕하세요. 


    여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내용이 없기에 

    자체적으로 논의하시어 그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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