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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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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중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9년3월1일 입사후 2019년 12월31일까지는 정상근무(주40시간)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1월1부터~2021년12월31일까지(2년) 육아기 단축근무중에 있습니다(주 25시간)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기간에는 전년도 임금을 적용해서 퇴직연금을 계산하나요?
(단축근무기간2020.1.1~2021.12.31 까지 2년)

2.퇴직연금 산정방식에서 교통비+식대는 포함되지 않나요?

3. 2019년도 퇴직연금은(10개월) 총 1.217.856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퇴직연금 계산은 1.217.856/10개월(121.785)*12개월=1.461.4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러면 2021년도 퇴직연금 금액도 2020년도랑 똑같이 적용하면 되나요?

  • ?
    ir*** 2021.05.03 10:11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 급여지급기간인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2020년, 2021년도 퇴직급여 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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