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중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9년3월1일 입사후 2019년 12월31일까지는 정상근무(주40시간)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1월1부터~2021년12월31일까지(2년) 육아기 단축근무중에 있습니다(주 25시간)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기간에는 전년도 임금을 적용해서 퇴직연금을 계산하나요?
(단축근무기간2020.1.1~2021.12.31 까지 2년)
2.퇴직연금 산정방식에서 교통비+식대는 포함되지 않나요?
3. 2019년도 퇴직연금은(10개월) 총 1.217.856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퇴직연금 계산은 1.217.856/10개월(121.785)*12개월=1.461.4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러면 2021년도 퇴직연금 금액도 2020년도랑 똑같이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 급여지급기간인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2020년, 2021년도 퇴직급여 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