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5월 18일 마지막 근무 예정인 직원이 있어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이기에 퇴사전 3개월을
2.19~2.28 // 3.1~3.31 // 4.1~4.30 // 5.1~5.18 로 나누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질문 1. 2월, 5월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를 일할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질문 2. 다른 수당과 다르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연장근로 한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요
[ eg. 1월 연장근로수당(2월 지급) (32,970원 / 28일 ) * 10일 = 11,770(원단위 절사) ]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은 한달 늦게 지급되더라도 지급의 대상이 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에 1월의 연장수당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후에 지급되는 2월의 연장수당을 일할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