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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16:15

퇴직금 계산 문의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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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5월 18일 마지막 근무 예정인 직원이 있어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이기에 퇴사전 3개월을 

 

2.19~2.28  // 3.1~3.31 // 4.1~4.30 // 5.1~5.18 로 나누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질문 1. 2월, 5월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를 일할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질문 2. 다른 수당과 다르게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연장근로 한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요

[ eg. 1월 연장근로수당(2월 지급) (32,970원 / 28일 ) * 10일 = 11,770(원단위 절사) ]

  • ?
    ir*** 2021.05.03 16:37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은 한달 늦게 지급되더라도 지급의 대상이 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에 1월의 연장수당을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후에 지급되는 2월의 연장수당을 일할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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