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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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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 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 중인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건 향후 해당 업무가 없어질 경우, 그 임금 보장 및 고용 유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 '기관 내 해당 업무 미 진행 시, 고용 유지가 불가하다.'

또는 계약 종료일을 '해당 업무 종료시' 로 표현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계약서 내 위의 문구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외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심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ir*** 2021.05.03 09:5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근로계약서 내에 작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후일 퇴사시점에 근로자 변심으로 계속고용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기에 시설에서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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