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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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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821번 질문자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원래대로 하면 연간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복직전(1~4월)과 복직후(5~12월)에 동일하게 적립하는 것이 맞나요? 휴직기간중에만 그 금액으로 적립하고 복직한 후에는 원래대로 월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것인가 해서요.. 계산해보니 결국 연간 총 적립금액은 두 방법 모두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오긴 했습니다..-

  • ?
    ir*** 2021.05.04 21:03

    안녕하세요. 


    원칙은 5월~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월부담금을 산정, 1~4월에 납입하고, 

    5월~12월은 실제 받은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유사한 바,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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