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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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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평일 10시~16시까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타 기관과 달리 점심시간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케어,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온전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 협의 하에 공식 휴게시간을 16시~17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전 오후 반차휴가 사용 시 출근, 퇴근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타 기관은 대부분 13시 30분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현재 그렇게 운영중이긴 합니다만,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타 기관은 점심시간을 직원 휴게시간으로 하기에 13시 30분 기준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저희는 공식 휴게시간을 16~17시로 보장하는데

 

오후 반차 사용 직원을 13시 30분에 퇴근하도록 하는 경우 4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보장을 어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습니다.

 

 

오전반차, 오후 반차 기준 시간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5.03 09:59

    안녕하세요. 


    반드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반차사용시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차 사용자의 경우 12:00~12:30, 16:00~16:30 등)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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