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형업종에서 일하고잇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선 연봉제라하며 포괄임금제방식인데 연봉제는 원래 연장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없는건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려고 보내달라햇는데 보내주지않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교부도하지않았구요
이 회사수당을주다가 없애버렷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계산을 한달58시간을제외하고 최저임금으로계산을하십니다
한달에 연장근로시간을 100시간을하면 58시간을뺀 42시간×최저임금 으로계산을합니다
아무 문제가없는걸까요?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