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1으로 현재 2년째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번 년도 12월부터는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했구요
현재 회사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라 휴가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메일 패스워드를 분실하여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휴가시 대체근무자가 있어야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1년차에는 월차 개념의 휴가(11개?)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약당시 계약서엔 없으나 구두상으로 12개라고 얘기해줌)
이번 년도 들어서 팀의 프로젝트다 뭐다하여 휴가가 거의 소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매월초마다 휴가 문의 메일(상주 회사 메일로 전달)을 주고는 있습니다.
주말 작업시에 수당대신 받는 휴가만이라도 일단 소진하고 있구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이라 하여 다시 동일한 갯수로 갱신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라서 남은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뉴스로는 11개라 봤는데 구두상의 휴가 12개 이 부분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시 연차 1개씩 발생(총 11개)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차 15개가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 최초 3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작성해주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법에서 정한 연차개수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12개의 연차를 부여하겠다고 한 경우
1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단, 입증할 필요 있음)
법정 기준을 초과한 1개의 잔여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