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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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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교대근무자 탄력근무제에 대해 문의 드렸었는데요,

 

9/1  D(주간 9:00~21:00, 휴게 12:00~14:00 / 실근로 10시간)

9/2  D

9/3  N(야간 21:00~09:00, 휴게 24:00~03:00 / 실근로 9시간)

9/4  N

9/5  F (휴무)

9/6  F
 

주 주 야 야 휴 휴  교대근무로 2주 탄력근로제 적용 시,
공휴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1.5) + 휴일연장수당(*2.0) 지급하는데요.

 

2주간 80시간 실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 산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날(실근로 10시간)도 시간외수당에 포함시켜서 산출하는 것이 맞나요 ? 

 

 

  • ?
    ir*** 2020.09.27 12:30

    안녕하세요.

     

    기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주주야야휴휴 교대근무 패턴의 경우 6일단위로
    근무 패턴이 반복되기에 2주단위 탄력근로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가정 시
    이미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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