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1.1~2020.12.31 (계약직)
월차 11개만 지급하면 되는지?
2-1. 2020.5.1 입사자에게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본 기관은 회계연도 연차부여]
2-2. 2021년에는 연차사용촉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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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1~2020.12.31 (계약직)
월차 11개만 지급하면 되는지?
2-1. 2020.5.1 입사자에게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본 기관은 회계연도 연차부여]
2-2. 2021년에는 연차사용촉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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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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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 3193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1 | dmsw*** | 2020.09.29 | 120 |
» | 1년 미만자의 연차지급 및 연차사용 촉진 문의 1 | dmsw*** | 2020.09.28 | 432 |
3181 | 임산부 추가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pnj*** | 2020.09.27 | 401 |
3180 | 퇴사하는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1 | letizia*** | 2020.09.25 | 680 |
3179 | 탄력근무제 휴일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9.25 |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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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lov*** | 2020.09.24 | 188 |
3175 | 퇴직원 제목변경 1 | paint*** | 2020.09.23 | 151 |
3174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시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lenoi*** | 2020.09.23 | 244 |
3173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kmk7*** | 2020.09.22 | 355 |
3172 | 연차 계산 문의 1 | jnm*** | 2020.09.22 | 127 |
3171 | 무급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ldg*** | 2020.09.21 | 505 |
안녕하세요.
1.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한지 1년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020. 12. 31. 까지 근무를 마쳤다면 월차 11개와 별도로
연차 15개를 추가부여 해야 합니다.
2-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2020. 3. 31. 자로 1년 미만 연차사용 촉진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2020. 5. 1. 입사자에게 1년 미만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나,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기준(20년 5/1기준)으로 촉진을 해야 합니다.
2-2. 상기한 바와 같이 1년 미만 기간 중의 월 개근 연차(11개)와 별도로
1/1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20년 5/1~12/31 중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되고,
1/1 발생 연차 계산 방법 : (20년 5/1~12/31 기간 중 일수) / 365 * 15
1/1 발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일정에 따라 연차 촉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촉진제도를
1/1 발생 연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제도를 각각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