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9.10.01
코로나로인한유급휴가 2020.04.01~2020.11.30
출근해서가지고있던월차 6개
1년풀출근하면 총합26개가생기는상황이였는데
이때 12월부터 다시출근하고
연차발생은어떻게되는거고
퇴직할때 3개월산정하는데유급휴가비용까지산정에포함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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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9.10.01
코로나로인한유급휴가 2020.04.01~2020.11.30
출근해서가지고있던월차 6개
1년풀출근하면 총합26개가생기는상황이였는데
이때 12월부터 다시출근하고
연차발생은어떻게되는거고
퇴직할때 3개월산정하는데유급휴가비용까지산정에포함되는건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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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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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 야근, 휴가사용시 선허가 / 야근시간 인정 1 | hysso*** | 2020.10.14 | 131 |
3197 | 욱아기 단축근무자 수당 산정 방법 1 | m018k*** | 2020.10.14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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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 연차대체합의서 1 | madwou*** | 2020.10.13 | 766 |
3194 |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1 | dep*** | 2020.10.13 | 118 |
3193 | 계약직 2년차(?) 휴가수당 문의 2 | sh*** | 2020.10.12 | 179 |
3192 | 월 중 복직 급여 및 퇴직적립금 산출 문의 1 | tjswjd*** | 2020.10.12 | 197 |
3191 | 육아휴직관련 문의 1 | tjdgh*** | 2020.10.12 | 64 |
3190 |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문의 1 | aha*** | 2020.10.08 | 276 |
3189 | 육아휴직 퇴직연금 산출 문의 1 | tjswjd*** | 2020.10.07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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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연차,퇴직금) 1 | qkralsdl2*** | 2020.10.06 | 485 |
3186 | 대체휴무 관련입니다. 1 | hysso*** | 2020.10.06 | 123 |
3185 | 연차휴가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1 | jyj850*** | 2020.10.06 | 77 |
안녕하세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해당 월 개근 월차는 미발생,
2020. 10. 1. 발생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휴가(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므로
15 * (휴업기간 제외한 6개월) / 12개월 = 8개(7.5 올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중 발생 연차 6개와
20.10.1 자에 연차 8개가 발생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일 이전 3개월은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했던 기간 기준인바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개월간 지급받은 휴업수당 및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