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 산출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 연차휴가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내용이 다소 많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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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2. ~ 2020. 2. 29. (출산휴가 90일)
* 2020. 3. 2. ~ 3. 25. (연차휴가 18일)
* 2020. 3. 26. ~ 2021. 3. 25. (육아휴직 1년)
* 2021. 3. 26. (복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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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19. 12. ~ 2020. 12.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산출방법
(11개월 임금총액(기본급+시간외수당+정액급식비+가족수당)/11개월)/12개월=매월 납입
2019년 명절수당(설, 추석)은 2회 납입되었기에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산출식: 32,265,350원(11개월 임금총액)/11개월/12월=252,010원(매월 퇴직연금 납입금)
Q2. 매월 동일 금액(252,010원)과 함께 2020년 명절수당(설, 추석)을 별도로 2회 납입 처리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2020년 명절수당 지급 기준연도는 2019년인지 2020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산출식이 맞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①2019년 기준 상여금: 설 명절수당 1,644,600원 / 추석 명절수당 1,701,000원
*산출식: 1,701,000원(19년 추석 명절수당 기준)/12개월=141,750원*2=283,500
②2020년 기준 상여금: 설 명절수당 1,743,600원 / 추석 명절수당 1,765,800원(호봉승격반영)
*산출식: 1,743,600원(설 명절수당 기준)/12개월*1회=145,300원
*산출식: 1,765,800원(추석 명절수당 기준)/12개월1회=147,150원
Q3. 2021. 1. 1.~ 2021. 3. 25.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노동상담센터 2983번 글을 읽어보니 복직 후 지급받을 임금 총액에 개월 수를 나누라고 되어있던데 이때 급여테이블 기준은 2021년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매달 10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4. 복직(~3. 25.)하기 전 2021년에 설 명절수당은 2020년 기준 추석 명절수당의 1/12 금액을 별도 납입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출식: 2021년 1월~3월 25일(월중 복직) 기간 월 퇴직연금 납입액
= 2021년 3월 26일~12월 지급받을 임금 총액 / 9개월 / 12 로 추석상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 연 1회 납입
안녕하세요.
1.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19. 12월~20. 12월 동안의 월 퇴직적립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2019년 명절수당을 이미 2회 납입하셨다면
19년 명절수당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년에 반드시 호봉승급을 반영하여 월 퇴직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19년 명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 납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20. 1월~12월 기간 중 매 월 퇴직적립금을 납입하시되
19년과 동일하게 명절수당을 추가로 2회 납입하거나,
계산하신 월 퇴직적립금 + (19년 기준 명절수당 총액) / 12 / 12 로 계산한 금액을
20년 육아휴직 기간 중 매 월 동일하게 납입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 복직 후 지급받을 임금 총액 기준이므로 21년 임금테이블을 적용하시면 되며,
아울러 복직 후 추가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입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복직 후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분을
기준으로 월 퇴직적립금을 산정,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복직하기 전 21년 월 퇴직적립금은 21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1년 기준 추석수당) / 12 으로 계산한 금액을 1회 별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